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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꺼낸 노동계, ‘차등’ 주장 경영계···내년도 최저임금 공방 시작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 개최

노동계, 플랫폼·특고노동자 적용 요구

경영계는 올해도 ‘업종별 차등’ 주장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본격 시작했다. 미·중 관세 갈등 심화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가운데 최저임금 수준 등을 둘러싸고 노사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22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시작했다. 노동계는 실질임금 하락을 막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경영계는 내수 부진과 고금리 부담을 호소하며 합리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홍준표 (대선) 후보는 코미디 프로그램에 나와 최저임금을 희화화하고 나경원 후보는 한술 더 떠 ILO(국제노동기구) 탈퇴를 나서서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통해 우리 사회의 차별 조장을 서슴지 않고 있다”며 “최저임금제도의 취지는 최저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 안정”이라고 말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작년 말 기준에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604조원이 넘었고,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영세 자영업자 수는 14만80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라며 “미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수출까지 어려워지면 우리 경제가 매우 힘든 한 해를 보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왼쪽)와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이 2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최저임금의 ‘확대 적용’과 ‘차등 적용’ 여부다. 노동계는 지난해 플랫폼·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고 고용노동부가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확대 적용 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을 확대 적용할지, 적용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할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경영계는 지난해처럼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을 요구했다. 류 전무는 “최저임금 논의는 한계에 다다른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지불 여력을 충분히 고려해야만 한다”며 “업종별 구분 적용 등 보다 진전된 결과를 도출할 때”라고 말했다.

노사가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얼마로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노동계는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1만2600원을 요구한 만큼 올해는 이보다 더 높은 시급을 요구하리라는 관측이 나온다. 경영계는 동결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양대 노총인 한국노총·민주노총의 노동자위원들은 이날 심의 개시 전 세종시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이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지 못하는 최저임금 인상 등으로 노동자의 소비 능력이 하락했고 내수 경제가 침체될 우려가 있다”며 “생계비를 보장하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22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앞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이 1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2026년 최저임금 심의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이들은 또 영세 소상공인이 어려운 이유는 최저임금 때문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월 발표한 ‘2023년 소상공인실태조사’를 보면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경영 애로사항은 경쟁 심화(59.1%), 원재료비(42.1%), 상권 쇠퇴(36.7%), 보증금·월세(25.6%), 최저임금(14.9%) 등 다른 요인이 많이 꼽혔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임금을 같이 올려야 하는 노동자의 숫자를 나타내는 최저임금 영향률은 2.8%로 2009년 조사 시작 이후 2년 연속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최임위는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최종 시한은 6월 말이나, 이 기간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다. 이인재 최임위 위원장은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을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한다. 역지사지 자세로 논의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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