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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에 등장한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

입력 2025.04.22 21:09

수정 2025.04.22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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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앨범 사진 공유 금지 등

디지털 성범죄 방지 고육책

교육부는 ‘SOS 가이드’ 배포

서울 강동구 명일동의 한 초등학교는 최근 졸업앨범 구입 신청과 관련된 가정통신문을 학생들에게 나눠줬다.

가정통신문에는 예년과 같이 ‘6학년 졸업앨범 구입 신청 및 개인정보 동의서’가 담겼다. 이 학교는 올해 개인정보 동의서에 더해 ‘딥페이크 예방 서약서’까지 받았다.

서약서에는 ‘앨범 사진을 함부로 공유하거나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사안 발생 시 경찰청 및 여성가족부 등 전문기관에 의한 처벌, 특별교육 이수, 생활기록부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해했다’고 쓰여 있다. 졸업앨범 사진을 활용한 딥페이크(허위 영상물) 디지털 성범죄 문제가 빈발하자 학교 측이 생각해낸 고육책이다.

교육부는 22일 교육 현장에서 일어나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를 배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딥페이크 성범죄, 불법촬영 등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에서 학생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 시 학교 구성원이 신속·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가이드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디지털성폭력 SOS 가이드는 학생용(초등학생, 중고등학생, 대학생), 교사용, 학부모용(양육자) 등 5종으로 제작됐다. 중고등학생용을 보면 ‘내가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면’ ‘친구나 주변인의 피해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내가 한 행동으로 문제가 생겼다면?’ 등으로 사례를 나눠 제시했다.

가이드에는 2차 피해 방지나 ‘피해자에게 절대 하면 안 되는 말’ 등도 담겼다. “SNS를 비공개로 했어야지 왜 공개로 했어?” “걔(가해자)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사진(영상)을 왜 찍었어?” “네가 걔한테 어떤 잘못을 한 건 아닐까?” 등이 피해자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의 사례로 실렸다.

양육자용에는 ‘자녀가 가해 행동을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응하는 예시가 포함됐다. ‘호기심에 한번 해본 것뿐’ ‘제가 소문낸 건 아니고 저도 들었던 소문을 전한 것뿐’이라고 말하는 자녀에게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안내했다.

그간 일선 학교에선 수업자료나 교육 방법이 공유되지 않아 딥페이크 등 새로 등장한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과 대응에 애를 먹었다. 10~20분짜리 영상을 틀어주는 식의 딥페이크 예방교육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이 의무화되지 않아 학교별로 적극성에 차이가 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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