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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됐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변호사 활동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3부가 심리 중인 중대재해 사건과 관련해 피고 측인 한신공영 측 변호인으로 지난 5월22일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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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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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변호’ 한신공영 노동자 추락사 사건,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25.04.23 10:25

수정 2025.04.23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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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대법원장 퇴임 후 첫 수임 사건

2명 사망에 벌금 700만원 선고

‘양승태 변호’ 한신공영 노동자 추락사 사건, 대법서 유죄 확정

2019년 부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2명이 추락사한 사고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건설사 한신공영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퇴임 후 변호사로 나선 뒤 처음 수임해 더 주목을 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 3일 확정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변호사 활동을 시작하면서 정식으로 이 사건을 수임했다. 법조계에서는 양 전 대법원장이 후배 대법관들이 담당하는 상고심 사건의 변호를 맡은 것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당시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했다.

한신공영은 2017년 10월~2020년 6월 부산시 기장군의 한 아파트 신축공사 시공을 맡았다. 2019년 6월 공사 현장에서 승강로를 청소하던 노동자 2명이 사망했다. 이들은 안전대를 착용하지 않고 가설 경사선반 위에서 작업했는데 선반이 지하 2층 깊이까지 붕괴하면서 12m 아래로 떨어졌다. 검찰은 한신공영과 소속 현장소장이 노동자들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재판에 넘겼다.

1·2심은 한신공영에 벌금 700만원을, 한신공영 소속 현장소장에게는 징역 1년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추락 방호망 등을 설치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곤란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며 “추락위험 방지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적절한 조처를 했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작업량을 줄일 목적으로 작업지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이 금지된 곳에서 작업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작업자들이 경사선반에 들어가 작업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증언 등을 토대로 피고인 측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도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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