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교수 “자격미달자 불법채용” 주장
인천대 “특별채용 공정·투명하게 진행”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박승진 인천대교수가 인천대 신임교수 특별채용비리 의혹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박준철기자
국립 인천대학교가 신임 교수를 채용하면서 자격미달자를 불법채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승진 인천대학교 도시공학과 교수는 23일 인천대가 전임교원 신규임용을 위한 특별채용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발견됐다며 박종태 인천대 총장 등 9명을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인천대는 A학과 신임교수를 지난해 특별채용하면서 ‘경력기준’으로 4년제 대학교수 또는 정부기관 경력 3년 이상, 연구실적기준 국내외 논문실적 200% 이상의 요건 충족이란 공고문을 임의로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최소 경력 3년을 충족하지 않은 무경력자가 부당하게 임용됐다고 밝혔다. 특히 부당하게 임명된 교수는 2023년 2학기에 전임교원 일반채용에 응시했다가 1차 서류 전형에서 탈락했다고 설명했다.
B학과도 지난해 특별채용과정에서 자격 요건인 정부기관 근무 경력 3년 이상 기준을 무시하고, 지원 자격을 ‘정부기관’을 산업체 력 10년으로 변경했고, 논문 실적이 단 한 편도 없는 만 63세의 무자격자를 교수로 임용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이러한 채용과정은 학과장이 특정인을 사전에 내정한 후, 자격기준을 맞춰 기준을 조작한 뒤 공문을 올리고, 형식적인 절차만 거쳐 총장이 독단적 승인을 통해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이에 박 교수는 인천대 박 총장과 학과장, 학과심사위원 등 9명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인천경찰청에 고발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했고, 인천대 채용규칙 등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며 “혐의가 있다면 피고발인 등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천대는 신임 교수들은 정당한 절차에 의해 임용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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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는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특별채용의 경력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가 일반채용 지원 자격과 동일하게 정한 정한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특히 박 교수가 불법채용 의혹에 대해 국민신문고와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모두 혐의없음이나 지적사항 없음 등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