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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재판 재개… 법원 “공소장 다시 정리해야”

입력 2025.04.23 13:59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2025.04.22. 정효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공판에 출석하며 지지자들에게 손 흔들고 있다. 2025.04.22. 정효진 기자

법관 기피 신청으로 4개월간 중단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에 대한 재판이 다시 열렸다.

수원지법 형사11부(송병훈 부장판사)는 23일 이 전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사건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이 전 대표 등은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다음 기일까지 다시 정리하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화영은 이재명 승인 아래, (이재명이) 승인했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하는데 승인 방식이 어떻게 했다는 것이냐”며 “이재명이 그 부분을 승인했다는 법률적 평가로 볼 수 있다는 의미냐. 공소사실에 법률적 평가를 기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장이 50쪽 정도 되는데 500만 달러 대북송금 관련해서는 34쪽에 가서야 처음으로 ‘이로써 (이들이) 공모해 뇌물 공여했다’는 글귀가 나온다”면서 “30여쪽은 전제 사실인데 이렇게 (길게) 기재할 필요가 있는지도 검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은 지난해 12월 13일 이 전 대표가 당시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에 대한 법관기피 신청하면서 중단된 지 4개월여 만에 재개됐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27일이다.

이 전 대표는 경기지사였던 2019년 1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 측에 지급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도지사 방북비 300만 달러를 대신 내도록 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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