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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의 항소심 결과가 다음달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첫 항소심 재판을 열고 오는 4월23일을 선고기일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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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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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입시비리’ 조민, 항소심도 벌금 1000만원

입력 2025.04.23 14:33

수정 2025.04.2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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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나연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 선고일인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정효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재판장 조은아)는 23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을 면밀히 다시 살펴봤는데 정당하고, 양형을 변경할 특별한 사정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해 대학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대표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등을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조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다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조씨 측은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보름가량 앞두고 추가 수사도 없이 기소했다며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뜻하지 않게 마음의 상처를 받은 분들께는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며 “이제 학생이 아닌 사회인으로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조 전 대표는 조씨와 아들의 입시비리 등 혐의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다. 정 전 교수는 조씨의 입시비리 혐의로 2022년 1월 징역 4년을 확정받고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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