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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단통법’ 폐지로 지원금 상한 소멸…가입자 특성 따른 차별은 금지

한시적 지원금 우대 시 부당한 차별의 예외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제공

한시적 지원금 우대 시 부당한 차별의 예외 대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제공

오는 7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이 폐지되면서 통신사 지원금 상한이 사라진다. 가입자의 일부 특성이 다르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노인·장애인 지원금 우대는 허용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7월22일부터 시행되는 단통법 폐지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후속 조치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6월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단통법이 폐지되면 그동안 막아놨던 가입유형, 요금제에 따라 지원금을 다르게 주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같은 가입 유형·요금제·단말기 조건 아래서 가입자의 거주지·나이·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선 안 된다.

노인, 장애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한시적으로 지원금을 우대해주는 경우는 가입자 조건에 따른 부당한 차별로 보지 않기로 했다. 어버이날을 전후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지원금 추가 지급 행사를 하거나 장애인의 날 기간 장애인 대상 지원금을 상향하는 경우를 나이,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로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한 규정으로 막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그 외 건전한 단말기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하고, 이동통신서비스 가입 계약서 내용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도 반영됐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을 유발해 소비자 혜택을 증진하려는 단통법 폐지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정비해 법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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