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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한 전처 살해 40대, 2심도 징역 40년

입력 2025.04.23 14:53

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전주지방법원 전경. 김창효 선임기자

임신한 전처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 이어 2심도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23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0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미리 범행을 계획하고 매우 잔혹한 수법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며 “피해자 배 속에 있던 태아도 엄마가 사망하는 처참한 현실을 마주하고 가족 품에 제대로 안겨보지도 못한 채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과 항소심에서 여러 차례 반성문을 제출했지만, 유족의 고통을 덜어주고 용서를 구하기에는 현저히 부족하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8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미용실에서 이혼한 전처인 B씨(3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40대)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했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치료 중 끝내 숨졌지만, 이 과정에서 제왕절개 수술로 태어난 아기는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태어난 지 19일 만에 숨을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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