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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도 안하고 건강보험 ‘거짓 청구’···복지부 의료기관 9곳 명단 공개

입력 2025.04.23 15:11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세종청사./연합뉴스

있지도 않은 환자를 꾸며내는 방식 등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9곳이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의료기관 명단을 6개월간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의료기관은 의원 5개소, 치과의원 1개소, 한의원 3개소 등 총 9곳이다.

A의료기관은 실제 내원하지도 않은 환자를 진료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 2209만원, 시술료 1343만원 등 총 3552만원을 부당 청구했다. 복지부는 업무정지 85일, 부당이득 환수 조처를 내렸고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B의료기관은 정밀면역검사(아포지단백)를 실시한 것처럼 꾸며 1725만원을 수령했다. 이 기관에도 업무정지 45일과 사기죄 고발 조처가 내려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해 행정처분을 받은 기관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 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 비율이 20% 이상인 경우 의료기관 이름, 주소 등을 공표할 수 있다. 공표가 시행된 2010년 2월부터 현재까지 거짓 청구로 공표된 의료기관은 총 534개소에 달한다.

복지부는 “복지부 누리집 초기화면 → 알림 → 명단공표 → 거짓청구 의료기관 순서로 접속하면 적발된 의료기관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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