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자친구 “스스로 마약 타 먹었다”
검찰 “복용시켜 사망 이르게 했다”

대전고등법원 전경. 강정의 기자
전 여자친구에게 마약류가 든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3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박진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 상해치사 등 혐의 항소심 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전 여자친구인 B씨에게 필로폰 3g을 탄 음료수를 먹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 사인은 급성 필로폰 중독으로 밝혀졌다. 통상적인 필로폰 1회 투약량은 0.03g이다.
A씨는 B씨가 스스로 마약을 음료수에 타 먹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A씨가 B씨에게 마약을 먹였다고 판단하고 징역 9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 A씨 변호인은 “마약을 탄 음료를 강제로 먹이지 않았고 B씨가 스스로 마셨다”며 “설사 먹였다고 하더라도 사망 가능성을 예견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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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검찰은 “피고인이 다량의 필로폰을 피해자에게 복용시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죄질이 안 좋고 결과가 매우 엄중하다”며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만큼 원심의 형은 너무 가볍다”고 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30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