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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폭행’ 서부지법 사태 피고인 측 “정말 폭행이었으면 더 다쳤을 것”···혐의 부인

“오히려 피해자들이 고맙다고 말했다” 주장도

메모리카드 탈취 등엔 “얼굴 삭제 요청했을 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담장을 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의 담장을 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1월19일 벌어진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서 언론사 직원을 폭행하고 메모리 카드·휴대전화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를 받는 피고인들이 재판에서 이를 부인했다.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특수상해·특수강요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2명은 “정말 폭행을 당했다면 (기자들이) 더 심하게 다쳤을 것”,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1월19일 오전 윤석열 구속 반대 집회를 하던 중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MBC 직원들을 향해 플라스틱 경광봉 등으로 얼굴과 몸 등에 폭력을 행사해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것으로 본다. 또 이들이 피해자들을 법원 후문으로부터 30m 떨어진 공터로 끌고 가 카메라의 배터리를 빼앗고, 다른 시위자들과 함께 이들을 둘러싸 이동할 수 없게 한 상태에서 촬영용 카메라의 메모리카드를 빼앗으려 하거나 휴대전화의 사진과 동영상을 보여달라고 강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피고인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피고인 측은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 “폭행이 사실이라면 기자들이 더 심하게 다쳤을 것”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말리며 때리지 말라고 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에 고맙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메모리 카드 등을 빼앗으려 한 혐의에 대해서도 “집회장에서 시위대를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을 보고 ‘얼굴을 촬영했으면 삭제해달라’고 요청한 것뿐”이라며 “주변에 경찰차가 오가는 상황이었는데, 신고하려면 충분히 신고할 수 있었다. 특별히 위협감을 느낄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다중의 위력 행사’에 대해서도 “법관이 (시위대의) 목소리를 잘 들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였을 뿐 시위대가 폭력적으로 흥분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중이 위력을 행사하고 상해를 입히거나 권리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며 “이 사건 공소장이 상식적이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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