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의 두 번째 심리를 24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표 사건은 지난 22일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됐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해 곧장 첫 심리에 착수했다. 대법원장이 직권으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한 것, 회부 첫날 심리에 착수한 것, 이틀 만에 속행기일이 열리는 것 모두 이례적인 일이다.
대법 전합은 기존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 등에 적용되는 절차다. 유력 대선 주자로서 이 전 대표의 정치적 위상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사건을 전합에서 심리하겠다는 사법부의 결정은 정당하고 바람직하다. 문제는 재판 일정과 대선 일정이 완전히 겹쳐 대법원의 진의가 선거 국면에서 왜곡되고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점이다.
대법원 선고는, 내용은 물론이고 선고 시기도 대선판을 요동치게 할 수 있다. 대법원의 예상 가능한 결론은 상고 기각(무죄 확정)과 파기환송(유죄 취지)이지만, 선고 시점이 민주당 대선 후보 확정(4월27일),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5월11일), 대선(6월3일) 등의 앞이냐 뒤냐에 따라 파장이 달라진다. 파기환송을 하지 않고 스스로 유죄 판결(파기자판)을 내릴 수 있다는 말도 나오지만, 대법이 당사자에게 불리한 판결을 직접 내린 전례는 없다고 한다. 내란 수괴 윤석열의 파면으로 치러지게 된 조기 대선을 눈앞에 두고, 이례적으로 신속한 재판 진행으로, 유권자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는 유력 정치인의 피선거권을 결정하는 것이 헌법과 민주주의에 부합하는지는 의문이다. 정치의 사법화도 문제지만, 국민의 중대한 선택에 사법이 직접 개입하는 것도 국가적 혼란을 키울 수 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대선 때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시절 몰랐고,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 상향 변경도 국토교통부 압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취지로 말했다. 검찰은 이 발언들이 허위사실 공표라며 이 대표를 기소했고,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은 이 전 대표의 모든 혐의에 “인식의 영역”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법률심인 대법에서는 1·2심 판단이 엇갈린 이 전 대표 발언에 대해 선거 때 ‘표현의 자유’와 ‘정치인 발언’의 한계를 심의해 허위사실공표죄 판례를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판 중인 사람이 대통령에 당선되면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를 적용해 재판을 정지할지 여부를 판단할지도 주목된다. 대법원은 공명정대한 판결로 이 전 대표 선거법 사건의 사법 혼선을 해소하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