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문다혜씨가 지난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한수빈 기자
검찰이 음주운전 및 불법 숙박업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받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42)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서울서부지검은 23일 “죄질과 범행 경위, 범행 기간 감안해 양형 부당으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문씨는 지난해 10월5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 해밀톤호텔 앞에서 만취 상태로 차를 몰며 차선을 바꾸다 뒤따라오던 택시와 부딪힌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를 받는다. 사고 당시 문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9%로 면허취소기준(0.08%)을 넘겼다. 문씨는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소재의 오피스텔과 양평동의 빌라,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있는 단독주택을 불법 숙박업소로 운영한 혐의(공중위생관리법 위반)도 받는다.
1심 법원은 지난 17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문씨에 대해 벌금 1500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피고인은 음주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도 높았으며 미신고로 숙박 시설을 운영한 기간도 길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며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이전에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참고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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