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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고 결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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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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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대신 신분증 꽂고 ‘결제한 척’···무인점포서 식품 절도 30대 구속

입력 2025.04.23 19:21

수정 2025.04.23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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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승현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경찰 마크. 경향신문 자료사진

인천 연수경찰서는 절도 혐의로 3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인천시 연수구의 한 무인점포에서 11차례에 걸쳐 냉동식품과 과자 등 시가 1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무인 매장의 결제 단말기에 신용카드가 아닌 신분증을 넣고 결제하는 것처럼 속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단말기에 신용카드를 접촉한 뒤 결제를 취소하거나 카드를 반대 방향으로 꽂으면서 폐쇄회로(CC)TV에는 결제 시도를 한 것처럼 촬영되도록 하기도 했다.

해당 무인점포 인근에 거주하면서 범행을 반복하던 A씨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훔쳤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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