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불완전판매 인정…손배 비율 기업은행 80%·신영증권 59%
2019년 수천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으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던 디스커버리 펀드의 판매사가 손해액의 최대 80%까지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투자자에게 각각 손해액의 80%와 59%를 배상하도록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펀드는 장하성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동생 장하원 전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했다. 부실 상태인 미국 P2P(개인 간) 대출채권에 투자했다가 2019년 약 2500억원 펀드 환매 중단 사태가 발생해 투자자들이 대거 손실을 봤다.
판매사가 고위험 상품인 이 펀드를 안전하거나 수익률이 확정된 것처럼 판매한 탓에 2021년 분조위에서 불완전판매가 인정됐고, 배상 결정(손해액 64% 배상)도 내려졌다. 이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 검사에서 부실자산 액면가 매입 등 새로운 사항이 확인되면서 금융당국은 2차 분쟁조정을 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판매사가 투자원금을 100% 반환하는 ‘계약취소’까지 검토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서 관련 자료 제공에 난색을 표하고 올해 초 대법원이 장 전 대표와 디스커버리운용의 펀드 사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계약취소 대신 손해배상비율을 상향(64%→80%, 기업은행 기준)하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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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조위는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리스크 점검에 소홀했다는 점을 근거로 손해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배상 결정은 판매사와 분쟁조정 신청인이 접수 20일 이내에 수락하면 성립된다. 금감원은 “잔여 투자피해자에 대해서도 이번 분조위 배상기준에 따라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