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물 의뢰 때 의류 상태 꼼꼼히 확인
완성되면 신속히 찾아 하자 여부 살펴야

출처 언스플래시
겨울 의류 세탁을 위해 세탁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5~6월에 관련 피해 신고가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2∼2024년 3년간 접수된 세탁 서비스 관련 피해 구제 신청 건수는 4855건이었다. 월평균 135건꼴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814건, 2023년 1731건, 지난해 1310건이다.
월별로는 5월(569건·11.7%)과 6월(507건·10.5%)이 가장 많았고 1월(454건·9.4%), 7월(446건·9.2%), 11월(441건·9.1%)도 비교적 큰 비중을 차지했다.
특히 피해 구제 신청이 몰리는 시기는 5∼7월로 전체 31.4%에 달했다. 소비자들은 꽃샘추위 등 변덕스러운 봄 날씨로 통상 4월께 겨울 의류를 맡긴다. 하지만 세탁 물량이 많아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데다 늦게 찾아가는 경향도 있어 보통 이 시기에 하자를 발견하게 된다고 소비자원은 설명했다.
하자별로 보면 열에 의한 훼손이나 마모 등 외관 손상이 21.2%(1028건)로 가장 많았고 탈·변색 등의 색상 변화(855건·17.6%), 이·오염 등 얼룩 발생(813건·16.8%), 수축·경화와 같은 형태 변화(712건·14.7%) 순이었다.
다만 그 원인이 세탁 과정이 아닌 제품 자체 불량이나 제품 수명에 따른 자연 손상, 소비자 취급 부주의 등인 경우도 있어 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섬유제품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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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소비자원 조사를 보면 세탁 서비스 관련 분쟁에서 세탁사업자 책임 없는 경우가 42.9%로 거의 절반에 달했다. 세탁사업자 과실은 25%, 제조·판매업자 책임은 35%였다.
소비자원은 “세탁 서비스와 관련한 피해를 예방하려면 세탁물을 의뢰할 때 의류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세탁물이 완성되면 신속하게 찾아 하자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