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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중국 등 해외의 값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키링 등 완구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3개 해외 온라인 플랫품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제품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단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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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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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키링인형’ 샀는데···알고보니 발암물질 범벅

입력 2025.04.24 09:22

수정 2025.04.2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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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류인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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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5개 제품 안전성 검사

국내 기준치 최대 278배 검출

테무에서 판매 중인 ‘인형 키링’. 얼굴 등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 제공

테무에서 판매 중인 ‘인형 키링’. 얼굴 등 부위에서 국내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다량 발견됐다. 서울시 제공

중국 등 해외의 값싼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키링 등 완구제품에서 국내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됐다. 저렴한 제품을 사려다 되레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는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서울시는 어린이날을 맞아 테무·쉬인·알리익스프레스 등 3개 해외 온라인 플랫품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용 완구제품 25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24일 밝혔다. 단 쉬인에서 판매되는 제품에서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았다.

최근 청소년과 어른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키링 인형’ 1개 제품에서도 기준치를 크게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이 인형은 테무에서 판매 중이다.

얼굴 부위에서는 국내 기준치(총합 0.1% 이하)의 278.6배에 달하는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가 가 검출됐으며, 손과 발 부위에서도 각각 179배, 171.1배의 DEHP 등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DEHP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에 해당한다.

어린이점토 1개 제품에서도 국내에서 사용이 금지된 CMIP(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와 MIP(메틸이소치아졸리논) 성분이 검출됐다. 해당 성분은 가습기 살균제 성분으로 사용되면서 유해성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특히 어린이 제품에는 사용이 금지돼 있다.

학습완구 2개는 어린이들이 사용시 찔리거나 베이지 않도록 정한 국내 안전기준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특히 저울형태의 완구는 고정판 바닥 부분이 날카롭게 제작돼 사용 중 찔림 및 베임 등 위험이 있었다.

서울시는 이번 검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적합 제품에 대한 각 플랫품 판매 중단을 요청한 상태다. 시는 또 여름을 맞아 하절기 어린이 섬유제품에 대한 안전검사도 5월 중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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