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모와 처자식 등 일가족 5명을 살해한 50대 가장 A씨가 24일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친부모와 아내, 자녀 등 5명을 살해한 50대가 24일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살인 및 존속살해 혐의로 A씨를 이날 오전 수원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검찰 송치 과정에서 A씨는 취재진에게 모습이 노출됐다. 그는 “계획범죄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끄덕거렸다. “가족들을 살해했어야 하느냐”,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를 한 뒤 A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검찰은 다음달쯤 A씨를 기소할 전망이다.
직계 존비속과 아내를 한꺼번에 살해한 사건은 국내에서 전례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경찰은 그동안 A씨의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데 주력해왔다. 경찰은 프로파일러까지 동원해 9일 동안 수사를 진행했다.
다만 수차례에 걸친 조사에도 초기에 진술했던 것 이외의 유의미한 진술은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가족들의 채권·채무 관계 등에서도 특이점이 나타나지 않았다. 사이코패스 성향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그는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사업을 하던 중 계약자들로부터 ‘사기 분양’으로 고소당했으며, 이로 인해 엄청난 빚을 지고 민사소송까지 당하는 처지에 몰렸다”며 “가족들에게 채무를 떠안게 할 수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결국 경찰은 A씨의 진술대로 사업 실패를 비관하던 그가 가족 모두를 살해하고, 본인도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A씨가 미리 수면제를 준비했던 점, 음료에 타서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 먹인 점, 늦은 밤 잠든 가족들을 상대로 범행한 점, 범행 직후 곧바로 달아났던 점 등을 고려해 그의 범죄가 계획범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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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신상공개가 이뤄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지만, 경찰은 유족 의사, 다른 유족들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고려해 신상공개가 불가능하다고 결론내렸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에서 80대 부모와 50대 아내, 10∼20대 두 딸 등 가족 5명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후 “모두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메모를 남기고 15일 새벽 승용차를 이용해 광주광역시의 한 오피스텔로 도주했다가 경찰에 체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