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경찰청 전경. 울산경찰청 제공
지난달 4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친 울산 택시 교통사고는 운전자의 제동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난 차량의 액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을 발견되지 않았다. 또 택시 블랙박스 등을 통해 브레이크를 밟지 않아 후방제동등이 들어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국과수의 분석결과는 도로교통공단의 디지털운행기록계(DTG) 기록 분석과도 일치했다. 공단의 DTG도 운전자가 담벼락 충돌 직전까지 브레이크를 밟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로 숨진 70대 택시 운전자 A씨를 부검한 결과 음주나 약물의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다.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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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당시 도로 규정 속도를 초과하진 않았으나 내리막길을 내려오며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담벼락과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며 “관계기관 분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A씨의 브레이크 장치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시쯤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도로에서 택시가 도로변 담벼락을 들이받아 택시 운전자 70대 A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