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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검사장, 대법원 무죄 확정

‘고발사주 의혹’ 연루된 이들 모두 처벌 면해

헌재, 심리 멈췄던 ‘손준성 탄핵심판’ 곧 재개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21대 총선을 앞두고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에 당시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을 사주한 의혹을 받는 손준성 검사장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4일 공직선거법·개인정보보호법·형사사법절차전자화촉진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손 검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2년 5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손 검사장을 기소한 지 3년 만이다.

손 검사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 4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으로 일하면서 ‘윤 총장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범여권 인사들을 고발해달라’고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후보에게 사주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이 여권에 부정적인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후보였던 최강욱 전 의원과 황희석 전 최고위원, 유시민 당시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시지로 넘겨줬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김 전 의원이 미래통합당 쪽에 전달한 텔레그램 메시지에 ‘손준성 보냄’이라는 문구가 있었던 게 핵심 근거였다. 고발장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부산고검 차장검사(검사장)였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피해자’로 적시돼 이들이 고발사주에 개입한 ‘윗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1심은 손 검사장에게 실형(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지켜야 할 핵심 가치인 정치적 중립을 정면으로 위반해 검찰권을 남용했다는 측면에서 사안이 엄중하고 그 죄책 또한 무겁다”고 판단했다. 공수처가 수사해 유죄 판결이 나온 첫 사건이었다.

2심은 이를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두 재판부의 판단을 가른 건 텔레그램 메시지에 적힌 ‘손준성 보냄’ 표시를 ‘손준성이 고발장을 김웅에게 직접 보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인정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중간에 다른 사람이 관여돼 있을 수도 있어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손 검사)이 제3자에게 전송하고, 제3자가 김웅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같은 표시가 나타난다”며 ‘손 검사가 아니라 당시 검찰총장인 윤 전 대통령 등 상급자가 고발을 사주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대법원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는 등 잘못이 없다”며 공수처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핵심 인물들은 모두 법적 처벌을 면하게 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공수처가 김 전 의원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지만 불기소 처분됐다. 시민단체들이 고발사주 의혹의 ‘주범’으로 고발한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에 대해서는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채 무혐의 처리됐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가 “당시 검찰총장 등 상급자”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개입 가능성을 지적한 만큼 ‘윗선 수사’가 진행될 수도 있다.

이날 판결이 확정되면서 헌법재판소는 손 검사장 탄핵 사건을 본격 심리할 예정이다. 손 검사장은 2023년 12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됐는데 탄핵 사유와 같은 건으로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 심리가 중단됐다. 헌재 관계자는 “조만간 변론준비기일을 열 예정”이라며 “재판관 7명만으로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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