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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자녀 있는 집에서 전처 살해한 이집트인 징역 20년

입력 2025.04.24 11:12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청주지방법원 인터넷 홈페이지 초기화면 갈무리.

어린 자녀들이 있는 집에서 전처가 재결합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이집트인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한상원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집트인인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6일 청주의 한 아파트에서 전 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이들과 함께 캠핑하러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B씨가 거절하면서 재결합 의사가 없다고 말한 데 격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어린 자녀 2명의 양육 문제로 수일 전부터 B씨 집에서 지내오고 있었던 A씨는 당시 아이들이 집에 있는데도 무참히 B씨를 살해했다.

한 부장판사는 “만 5세에 불과한 자녀 중 한 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것을 목격한 것으로 보이고, 그 충격으로 퇴행적 행동을 보인다”면서 “향후 피해자가 아버지인 피고인에 의해 살해된 사실을 알게 되면 자녀들이 받게 될 충격과 정신적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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