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피의자 전주환이 2022년 9월21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에서 출감된 뒤 검찰로 구속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근로복지공단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은 전주환에 구상금을 청구하기로 했다.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공단이 피해자 A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을 전씨가 배상하라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전주환은 2022년 9월14일 오후 9시쯤 서울지하철 2호선 역사 내 화장실에서 입사 동기인 역무원 A씨를 미리 준비한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A씨는 신당역을 순찰하던 중 피해를 봤다.
전주환은 A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면서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 A씨를 살해한 다음 날이 1심 선고일이었다. 중형이 예상되자 선고 하루 전 범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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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업무 중 발생한 사건으로 업무와 연관성이 인정된다”며 A씨의 죽음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A씨의 유족은 유족급여 및 장례비를 지원받았다.
유족 측은 2023년 10월 서울교통공사(서교공)와 전주환을 상대로 10억여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유족 측은 공사 측이 개인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전주환으로부터 스토킹을 당했다며 공사를 상대로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전주환에 대해서는 “유족 측에 10억원을 배상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확정했으나 공사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는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