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80주년 경향신문

상속·증여세 덜 내려 60억으로 신고한 꼬마빌딩, 알고 보니 320억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X

  • 이메일

보기 설정

글자 크기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컬러 모드

  • 라이트

  • 다크

  • 베이지

  • 그린

본문 요약

국세청은 24일 부동산 감정평가를 통해 올 1분기에만 75건의 상속·증여세 과소 신고를 잡아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날 올해 1분기에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보다 87.8% 늘어난 가액으로 과세했다고 밝혔다.

건별로 보면 납세자들은 평균 38억원을 국세청에 신고했지만,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상속·증여세 덜 내려 60억으로 신고한 꼬마빌딩, 알고 보니 320억

입력 2025.04.24 12:00

수정 2025.04.24 15:22

펼치기/접기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아파트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에 대한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에 달했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고가액이 29억원인 반면 국세청 감정가액은 평균 59억원이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거래가 잦은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대형 아파트인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의 20억원으로 근처 청담동 중·소형 자이 아파트(49㎡)의 기준시가보다 1억원이 낮았다. 국세청은 이를 40억원으로 정정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거래가 드문 대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거래가 많은 중소형보다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현대아파트(108㎡)는 신고가액이 23억원으로, 같은 단지의 더 작은 평형 아파트(80㎡)의 30억원보다 7억원 낮았다. 국세청은 감정평가 결과 과세가액을 37억원으로 정정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작한 국세청은 2020~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보다 75% 많은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올해는 감정평가 예산을 기존 45억원에서 96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려 꼬마빌딩뿐 아니라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상속·증여세 대상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로 신고해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국세청이 지난해 감정평가 확대 방침을 발표한 뒤 자발적으로 감정평가를 신고하는 납세자가 많아졌다. 올 1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인 고가 부동산을 납세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지난해(48.6%)보다 약 12%포인트 늘어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 AD
  • AD
  • AD
뉴스레터 구독
닫기

전체 동의는 선택 항목에 대한 동의를 포함하고 있으며, 선택 항목에 대해 동의를 거부해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합니다.

보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보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뉴스레터 구독
닫기

닫기
닫기

뉴스레터 구독이 완료되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닫기

개인정보 이용 목적- 뉴스레터 발송 및 CS처리, 공지 안내 등

개인정보 수집 항목- 이메일 주소, 닉네임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단,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일정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 밖의 사항은 경향신문 개인정보취급방침을 준수합니다.

닫기
광고성 정보 수신 동의
닫기

경향신문의 새 서비스 소개, 프로모션 이벤트 등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광고 동의'를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으로 뉴스레터가 성장하면 뉴욕타임스, 월스트리트저널 등의 매체처럼 좋은 광고가 삽입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한 '사전 동의'를 받는 것입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만 메일로 나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닫기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