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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 철거···노조원 2명 병원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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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대주주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 MBK 펀드의 책임을 촉구하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세운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에 따르면, 종로구청 관계자 등 30명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노조 측이 서울 종로구 MBK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노조원 A씨가 왼손에 부상을 입고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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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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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홈플러스 농성장’ 강제 철거···노조원 2명 병원 이송

입력 2025.04.24 14:09

종로구청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 앞 홈플러스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A씨가 왼손에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는 A씨가 흘린 핏자국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다. 김태욱 기자

종로구청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진공원 앞 홈플러스 농성장을 강제 철거하는 과정에서 노조원 A씨가 왼손에 상처를 입었다. 현장에는 A씨가 흘린 핏자국이 이곳저곳에 남아있다. 김태욱 기자

서울 종로구청이 홈플러스 기업회생과 관련해 대주주인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 MBK 펀드의 책임을 촉구하며 홈플러스 노동자들이 세운 ‘천막 농성장’을 강제 철거했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 2명이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24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노조에 따르면, 종로구청 관계자 등 30명은 이날 오전 9시50분쯤 노조 측이 서울 종로구 MBK 사무실 인근에 설치한 ‘천막 농성장’에 대한 강제 철거를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막던 노조원 A씨가 왼손에 부상을 입고 또 다른 조합원 B씨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현장에는 A씨가 흘린 피의 흔적이 노조 현수막과 공원 바닥 곳곳에 있었다. 노조 측은 “당시 A씨가 오른손으로는 마이크를, 왼손으로는 천막 철제 기둥을 잡고 있다가 철거작업에 의해 다치게 됐다”고 밝혔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된 A씨는 부상 정도가 커 수지접합 전문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졌다.

노조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내일 종로구청과 부상을 입힌 종로구청 관계자 등을 종로경찰서에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조 측은 지난달 4일 기업회생 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홈플러스의 대주주 MBK가 홈플러스를 사실상 청산의 길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MBK는 2015년 홈플러스 명의 대출 등으로 7조2000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고, 이후 잇단 점포 폐점·매각 등을 통해 빚을 갚아왔다.

노조는 MBK에 홈플러스의 공정한 회생 계획을 요구해왔다. 노조는 삭발식 등을 이어오며 여러 차례 면담을 요구했지만 MBK 측이 응하지 않아 지난 14일부터 MBK 사무실 인근 청진공원에서 천막 농성을 시작했다. 종로구청은 전날 천막 농성장에 철거 계고장을 붙이고 이날 오전 철거를 집행했다.

노조는 철거현장에서 종로구청 규탄대회를 열었다. 강우철 마트노조 위원장은 “당시는 집회 신고도 마치고 합법적으로 집회를 진행하며 MBK가 홈플러스를 거덜 내는 것을 막아달라 외치던 시간이었다”며 “우리가 도대체 어떤 잘못을 저질렀느냐”고 말했다.

정민정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사무처장은 “노동자가 할 수 있는 건 삭발하고 천막치고 108배하고 거리에서 농성하는 것밖에 없는데, 이 나라는 그것조차도 안 된다고 한다”며 “종로구청장이 지금 당장 나와 사과하라”고 말했다.

종로구청 관계자는 “공원 옆이 주요 통행로이고 도로를 점용해 불법(점용)이 맞다”며 “지난 20일 구두로 계고하고 철거를 요청했는데 자진 정비를 이행하지 않아 (철거를) 집행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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