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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 40층 높이 빌딩 들어설 수 있게 된다···고도제한 개편 추진

5월19일까지 고도관리 개편안 의견수렴

최종안 확정 후 2027년부터 적용 예정

제주의 주거 상업지역.

제주의 주거 상업지역.

제주도가 30년 만에 고도규제를 대폭 완화한다. 상업지역에서는 최고 40층 높이(160m)까지 건물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도는 이같은 내용의 고도지구 규제 완화 개편안을 내놓고 오는 28일부터 내달 19일까지 도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24일 밝혔다. 6월 중에는 전문가 토론회 및 도민 설명회를 열어 최종안을 확정한다.

도는 내년 고도지구 해제 및 용적률 조정 등 관련 조례 개정절차를 거쳐 2027년부터 개편안을 본격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지난 30년간 유지해 온 고도지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제주를 ‘압축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기존 고도지구 중 문화유산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 등 필수지역은 현 고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대부분 해제하는 게 골자다.

현재 제주 주거·상업지역 62.3㎢ 가운데 83%인 51.7㎢가 고도지구로 지정돼 있다. 전국 평균(7.8%)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주거지역의 최고 높이는 75m(25층)까지, 준주거지역은 90m(30층), 상업지역 160m(40층)까지 완화한다. 결국 제주도 내에서도 40층 높이의 고층빌딩이 들어설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기준높이를 초과하지 않으면 별도의 도시·건축 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주거지역은 45m, 상업지역은 55m이상 짓지 못하도록 돼 있다.

현행 고도지구 규정은 1994년 제주도 종합개발계획과 1996년 경관고도 규제계획에 따라 결정된 후 30년 가까이 유지돼 왔다.

이창민 제주도 15분도시추진단장은 “쇠퇴한 원도심의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관리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고도관리방안으로 도시 외연 확산을 방지하고 기존 시가지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해 원도심로의 인구 유입이 촉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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