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병건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편의점 본부 4사의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납품업체에 과도한 손해배상금을 부과하는 등 ‘갑질’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편의점 4사가 자진시정을 약속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면하게 됐다.
공정위는 GS25·CU·세븐일레븐·이마트24 등 4개 편의점 본부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안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동의의결은 공정위 조사·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피해 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해 인정받으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히 종결하는 제도다.
확정된 동의의결안을 보면 편의점 4사 본부는 미납품액의 20∼30%에 달했던 미납 페널티를 대형마트 수준인 6∼10%로 인하한다.
미납 페널티란 납품업체가 편의점에 납품하기로 한 제품을 제때 공급하지 못할 때 그 액수를 기준으로 부과하는 ‘벌금’이다. 납품업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손해배상 성격이나 너무 높은 수준을 부과해 공정위가 위법 여부를 조사하고 있었다. 동의의결안이 적용되면 편의점 본부별로 매년 4억8000만원∼16억원의 미납 페널티가 감면될 것으로 공정위는 전망했다.
동의의결안에는 신상품 입점장려금 기준을 납품업체에 유리하게 변경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입점장려금은 납품업체가 출시 후 6개월 이내 신상품을 진열해 주는 대가로 편의점에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이다. 편의점 4사는 ‘편의점에 출시된 시점에서 6개월 이내 상품’이었던 기준을 ‘국내시장에서 최초로 출시된 지 6개월 이내 상품’으로 변경하고, 납품업체가 이 출시일을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하는 등 납품업체에 유리하도록 개선한다.
총 82억7500만원어치의 상생협력방안도 동의의결안에 담겼다. 편의점 4사는 납품업체 지원을 위해 30억원 규모의 상생협력기금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한다. 유료로 운영하는 광고(29억8200만원)·정보제공 서비스(22억7200만원)도 무상으로 제공한다. 최근 4년간 미납 페널티·신상품 입점장려금을 100만원 이상 냈으며 현재 거래 중인 납품업체 중 납부액이 많은 순으로 이들 3개 지원사업 중 1가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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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과 함께 동의의결을 성실하게 이행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편의점 4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하루 200만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며 동의의결 자체가 취소돼 제재 절차로 돌아간다.
이병건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편의점 업계 4개사의 불합리한 관행을 일시에 개선함으로써 납품업체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한다는 점에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