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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유족, 가해교사 등에 수억원대 손배소

입력 2025.04.24 14:58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 2월 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진 김하늘양 발인이 진행된 지난 2월 14일 대전의 한 장례식장에서 유가족이 서로를 위로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월 학교에서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의해 살해된 고 김하늘양(8) 유족이 가해교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양 유족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23일 대전지법에 김양 피살 사건 가해자인 명재완(48)과 해당 학교 교장, 대전시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4일 밝혔다.

유족 측이 명재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4억1000여만원이다. 유족 측은 김양 피살 사건에 대해 가해자뿐 아니라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과 학교 설립 주체인 대전시도 연대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 청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유족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YK 김상남 변호사는 “명재완의 살해 행위로 유족들은 여전히 극심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며 “원고들이 연대해 유족인 김양 부모와 동생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보고 소송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명재완뿐 아니라 그에 대한 관리 책임이 있는 학교장도 그가 동료 교사를 폭행하는 등 이상 징후를 보였음에도 적절한 조치를 취히자 않아 사건 발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과 책임이 있다”며 “실질적인 학교 관리 주체인 교육청은 법률상 법인격이 없어 소송 대상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초·중등교육법상) 공립학교 설립·경영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를 소송 대상에 포함했다”고 말했다.

김양은 지난 2월10일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고 나오던 중 같은 학교 교사인 명재완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했다. 경찰은 지난달 특정중대범죄피의자 등 신상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명재완의 이름과 나이 등 신상정보를 공개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명재완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 등)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하면서 그가 ‘이상동기’에 의해 “치밀하게 준비된 계획범죄”를 저질렀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검찰은 명재완이 김양 살해에 앞서 교내 컴퓨터를 파손해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동료 교사를 폭행한 사실도 공소 내용에 포함했다. 명재완의 형사 사건 첫 공판은 다음달 26일 대전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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