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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혐의’ 전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 1심서 징역 8개월…법정 구속은 면해

입력 2025.04.24 15:25

수정 2025.04.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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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자금 사기’ 혐의로 법원 출석한 임창용. 연합뉴스

도박자금을 빌린 뒤 갚지 않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프로야구 선수 임창용씨(49)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단독 김성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임씨는 2019년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지인으로부터 카지노 도박자금 약 80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의 애초 1억5000여만원을 빌렸지만 7000만원은 갚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금을 전액 회복하지 않았고,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임씨에 대해 ‘도주할 우려가 없다’며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임씨는 이날 재판이 끝난 뒤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임씨는 1995년부터 2018년까지 기아타이거즈, 삼성라이온즈, 일본과 미국 프로야구 구단에서 투수로 활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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