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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무전기로 경찰 폭행’ 민주노총 조합원에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입력 2025.04.24 16:22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유효기간을 하루 앞둔 지난 1월5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민주노총 주최 대통령 체포 촉구 집회가 열리고 있다. 정효진 기자

지난 1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 경찰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진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최정인)는 24일 오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조합원 이모씨(53)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경찰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정당한 공무집행을 하는 경찰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고, 상해를 입을 가능성을 인식했다”며 “피해자가 적지 않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봤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고, 경찰관을 특정해 상해를 가하려 한 의도는 없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 윤 전 대통령 체포를 촉구하며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차로를 점거하고 경찰과 대치하던 중 시위 현장 이탈을 막던 경찰관의 무전기를 빼앗아 던져 경찰관에게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경찰관은 이씨의 행동으로 인해 두피 부위에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가 동종전력이 있고,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씨 측은 최후변론에서 “이 사건으로 피해를 보신 경찰관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피해 경찰관이 처벌 불원 탄원서를 작성한 점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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