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전 의원 공단 이사장된 직후에 특혜채용 추진”
“다혜씨는 청와대에서 내용 듣고 태국 이주 결정”
“문 전 대통령, 딸 생계 해결해주려 채용 관여”

문재인 전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제공
검찰이 24일 전 사위 서모씨(45)의 타이이스타젯 특혜채용 의혹과 관련 문재인 전 대통령(72)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로 수사가 시작된 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은 서씨와 문 전 대통령의 딸 다혜씨가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 재직하며 받은 800만원 상당의 월급과 태국 주거비 등 2억1700만원을 문 전 대통령에 대한 뇌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타이이스타젯의 실소유주인 이상직 전 의원(62)이 2018년 3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된 것과 약 4개월 뒤 서씨가 타이이스타젯의 전무이사로 채용된 것 사이에 대가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해왔다.
검찰에 따르면 서씨의 특혜채용이 본격화된 시기는 이 전 의원이 공단 이사장이 된 직후다.
이 전 의원은 2018년 4월 청와대 방문 직후 타이이스타젯 직원과 공단 직원들을 동원해 다혜씨 가족이 생활할 태국 내 주거지, 국제학교 등 정보를 파악해 청와대 민정비서관 A씨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장 B씨에게 전달했다.
다혜씨와 서씨는 식당 및 카페 등에서 A·B씨를 수 차례 만나 평소 친분이 전혀 없던 이 전 의원의 신분 및 그가 준비한 태국 현지 정부 등을 전달받았다. 이를 근거로 다혜씨 등은 당시 아무런 연고가 없던 태국 이주를 직접 결정하게 됐다는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청와대 간부인 A·B씨의 개입을 문 전 대통령이 서씨의 특혜채용에 전반적으로 관여한 것에 대한 근거로도 제시하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로부터 태국 정보를 입수한 다혜씨네 가족이 채용 절차가 진행되기도 전에 태국 현지를 답사했고, 이 전 의원을 통해 소개받은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를 만나는 등 ‘적극적으로’ 특혜채용에 관여했다고 공소장에 적었다.
문 전 대통령도 이를 모두 알고 승인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있다. 검찰에 따르면 대통령경호처는 2018년 6월쯤 다혜씨 가족의 태국 이주 및 서씨의 타이이스타젯 취업을 전제로 한 다혜씨 가족의 현지 경호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문 전 대통령은 이를 승인했다.
검찰은 다혜씨 가족의 생계문제를 특혜채용이라는 뇌물이 오간 배경으로 들었다. 서씨가 2018년 2월쯤 모 게임회에서 퇴사한 뒤 다혜씨 가족은 소득이 단절됐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다혜씨와 서씨간 불화가 생기자 문 전 대통령이 생계를 지원해주려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의 경우 대통령 비서실의 ‘부당 지원’ 아래 공단 이사장이 됐다고 보고 있다. 이후 공단 운영이나 약 2년 뒤 예정됐던 차기 국회의원선거(2020년 21대 총선) 출마를 위한 면직, 북한 전세기 취항 신사업 추진 등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의 권한 행사를 바라고 특혜채용(뇌물공여)을 제공했다는게 검찰의 주장이다.
- 사회 많이 본 기사
서씨가 항공업계 실무 경험이 전혀 없는데도 임원으로 채용된 점, 당시 타이이스타젯이 수입 없이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이었던 점, 서씨가 채용된 이후 이메일 수·발신 등 단순 보조 업무만을 수행하거나 빈번하게 장기간 업무를 비운 점 등을 특혜채용의 근거로 검찰은 제시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의 포괄적 권한을 행사를 통한 정치·경제적 혜택을 기대한 이 전 의원이 자신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