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미군에 징역 7년···한미연합훈련 정보도 빼돌려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중국에 군사기밀 넘긴 미군에 징역 7년···한미연합훈련 정보도 빼돌려

입력 2025.04.24 19:35

Getty Images | 이매진스

Getty Images | 이매진스

전직 미군 정보 분석관이 돈을 받고 한미연합훈련 정보 등 군사기밀을 중국 측에 넘겼다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미국 법무부는 23일(현지시간) 정보를 중국에 불법 유출하고 군사 방위 정보의 수집·전송을 모의하는 등 미국의 민감 정보를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커바인 슐츠(25)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최고 수준의 보안 허가를 보유했던 슐츠는 2022년 5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중국 정부 측에 총 4만2000달러(약 6000만원)를 받고 미 군사 기밀 문서 최소 92건을 넘겼다.

슐츠가 정보를 넘긴 중국 측 인물은 홍콩에 거주하며 지정학 컨설팅 회사의 고객으로 위장했다. 그는 슐츠가 최고 기밀 보안 허가를 받은 직후 온라인 프리랜서 업무 플랫폼을 이용해 접근했다.

슐츠는 미 무기 체계에 관한 것부터 군사 전술·전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정보를 이 인물에게 넘겼다. 한국과 필리핀에서 진행 중인 미군 훈련에 관한 세부 사항, 미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얻은 교훈 중 대만 방어에 적용 가능한 내용을 논의한 문서도 포함됐다.

중국 측에 넘긴 정보엔 HH-60 헬리콥터, F-22A 전투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기술 매뉴얼, 고속기동포병로켓시스템(HIMARS·하이마스)과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같은 미군 위성·미사일 방어 시스템 관련 문서도 있다.

이번 사건은 미 연방수사국(FBI)과 국방부, 육군 방첩사령부의 공조 수사로 드러났다. 미 육군 제506 보병대대 소속 병장이었던 슐츠는 지난해 3월 포트 캠벨 기지에서 체포됐다. 이후 법정에서 자신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팸 본디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우리 군을 겨냥한 중국의 시도에 경계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며 “군사 기밀을 유출한 자들은 수년간 수감할 것”이라고 말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