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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한수원 원전 계약’ 경쟁사 진정 최종 기각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전경. 한국수력원자력 제공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에 문제가 없다고 체코 경쟁당국이 최종 판정했다.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는 24일(현지시간) 선정 절차에 이의를 제기한 프랑스전력공사(EDF)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UOHS는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계약체결을 보류하도록 한 임시 조치도 해제했다.

한수원 경쟁사인 EDF와 미국 업체 웨스팅하우스는 지난해 7월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하자 체코 공공조달 입찰 절차에 문제가 있고 한수원이 계약을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경쟁당국에 진정을 제기했다.

UOHS는 지난해 10월 말 이의제기 기한이 지났거나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들 업체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두 업체 모두 항소했으나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한수원과 지식재산권 분쟁을 중단하기로 합의하면서 항소를 취하했다.

체코 경쟁당국이 EDF의 항소에 대해 최종 기각 판정을 내림에 따라 체코 정부와 한수원의 원전 건설 최종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양측은 올해 3월까지 계약을 마무리할 방침이었으나 경쟁당국의 심사와 계약 보류 조치로 지연됐다.

체코 정부는 지난해 7월 두코바니 원전 추가 건설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로 한수원을 선정했다. 체코는 두코바니 원전 2기 사업비로 4000억코루나(약 26조원))를 제시했다. 한수원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는 한국전력 그룹사인 한전기술·한전KPS·한전원자력연료와 두산에너빌리티·대우건설 등 민간 업체가 참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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