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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북 산불’ 피의자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증거 인멸 소명 부족”

입력 2025.04.24 21:18

수정 2025.04.24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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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경북 의성군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경북 산불’과 관련해 산림보호법상 실화 혐의를 받는 50대 성묘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낸 ‘경북 산불’ 피의자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의성지원 공병훈 영장전담판사는 24일 의성군 안계면과 안평면에서 각각 산불을 일으킨 혐의(산림보호법상 실화)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A씨(50대)와 B씨(60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공 판사는 “제출된 수사 기록만으로는 주거 부정, 도망 및 증거 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구속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40분즘 법원에 모습을 드러낸 A씨는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B씨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1시24분쯤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한 야산에 있는 조부모 묘소를 정리하던 중 실화로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한 과수원에서 영농 소작물을 태웠다가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구속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경북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은 안동·영덕·청송·영양 등 5개 시군으로 번졌다.

이 산불로 경북에서만 27명이 목숨을 잃었다. 산림피해는 서울시 전체면적(약 6만ha)의 1.6배가 넘는 10만여 ㏊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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