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유죄 확정, 벌금 250만원…대선 출마 영향 없어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코로나 현장 예배’ 김문수 유죄 확정, 벌금 250만원…대선 출마 영향 없어

코로나19 확산을 막으려는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에도 현장 예배를 강행해 재판에 넘겨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의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후보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24일 확정했다. 함께 기소돼 2심에서 벌금 100만~300만원을 선고받은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교인 등 10여명의 형도 확정됐다.

김 후보 등은 코로나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고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늘던 2020년 3월29일부터 4월19일까지 방역당국의 집합금지 명령이 있었음에도 4차례 모여 대면 예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대면 예배를 금지한 서울시의 행정명령이 재량권을 벗어난 것이라며 김 후보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지난해 9월 2심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사랑제일교회의 집합금지 명령 위반은 국가와 시민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노력을 헛되게 할 수 있었다”면서 “당시 코로나19 감염 예방의 중요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 후보는 이날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됐지만 대선 출마에는 문제가 없다. 공직선거법은 선거법 위반으로는 100만원 이상 벌금이면 피선거권을 제한하는데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그 기준이 금고형 이상으로 다르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