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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지귀연 재판부, 김용현·노상원 등 공판 방청 계속 불허

일각 “증인 정보 빼고 신문 공개를”…알권리 침해 지적

‘안보’ 이유로…증인 신문도 공개 안 하는 ‘내란 공범 재판’

“증인신문 진행하겠습니다. 증인 김봉규도 국가 안전 보장을 위해 신문을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방청인들은 퇴장해 주십시오.”

2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재판정.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대령에 대한 5차 공판에서 형사합의25부 지귀연 재판장가 명령했다. 정보사령부 소속 김봉규 대령에 대한 증인신문이 예정된 재판은 개정 14분 만에 비공개로 전환됐다. 취재진도 퇴장해야 했다.

이 재판부는 계엄 관련 내란 사건 전담 재판부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해 전직 군 고위직, 경찰 고위직 등 세 갈래로 재판을 진행 중이다. 그런데 김 전 장관 등에 대한 재판은 지난달 27일 2차 공판기일부터 이날까지 4차례 연속 비공개로 전환됐다. 정성욱 대령 등 정보사 소속 관계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앞두고 검찰이 “업무가 기밀에 해당하고, 부대에서도 국가 안전 보장 위해를 우려하고 있다”며 비공개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절차상 문제가 없게 하려면 비공개 전환이 타당하다”며 “정보사는 국가 기밀을 다루는 기관이기 때문에 증인 신상정보는 물론 부대 위치나 당시 동선 등 모든 것이 대중에 공개되어선 안 된다”고 밝혔다. 3차 공판에서는 정 대령의 변호인까지 퇴정당해 항의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상황이 이어지면서 공개재판 원칙에 어긋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알 권리가 침해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재판부가 계속 비공개로 재판을 진행하며 김 전 장관이나 노 전 사령관에 관해선 모두진술 외에는 공개된 내용이 거의 없다.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 팀장은 “불법계엄 당시 정보사 요원들이 동원된 것은 정보사의 고유 업무나 성격, 직제와는 전혀 상관없다”며 “재판부가 증인에게 어떻게 질문하는지, 피고인 측 편의를 봐주지 않는지 등을 파악하는 건 매우 중요한데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선임간사는 “만일 국가 기밀 노출 우려가 크다면 증인 얼굴이나 신상정보와 관련된 부분만 제외하고 신문을 진행할 수도 있다”며 “기밀이 요구되는 증인이 출석하는 것 자체로 신문 전체를 비공개할 필요가 있는지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간사는 “김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어떻게 계획했고, 군을 어떻게 움직여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보냈는지 등 구체적 실체를 파악할 수 있게 하는 핵심 피고인”이라며 “앞으로 국군방첩사령부, 707특수임무단, 합참 소속 군인에 대한 증인신문도 이뤄져야 할 텐데 모두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김 전 장관의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문을 증거로 신청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헌재 결정문은 형사소송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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