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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중원 기수 죽음 내몬 ‘마사회 비리’…6년 만에 유죄 확정

조교사 선발 과정서 특혜…2명 실형·집유 원심 그대로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2020년 3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앞을 출발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문중원 기수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시민대책위원회와 유가족들이 2020년 3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경기도 과천시 한국마사회 앞을 출발해 오체투지 행진을 하고 있다. 김창길 기자

2019년 마사회 기수 문중원씨가 죽음으로 고발한 비리 관련자의 유죄가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전 마사회 부산경남본부 경마처장 A씨에 징역 10개월, 조교사 B씨에 징역 8개월·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조교사 C씨는 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2019년 마사회 조교사 개업심사를 앞두고 제출서류 등을 미리 검토하는 등 특혜를 주고받아 조교사 평가·선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사위원인 A씨는 2018년 8월부터 10월까지 기수였던 B·C씨의 발표자료 초안을 미리 받아 내용을 살펴보고, 평가단이 기대하는 사업계획 등을 알려줘 수정하게 했다. 이듬해 개업심사에서 B·C씨는 높은 점수를 받아 각각 조교사, 예비 조교사로 선발됐다.

1심 재판부는 모두 무죄로 판결했지만 2심 법원은 A·B씨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B씨가 2019년에 제출한 발표자료가 2018년과 비교해 양과 질 모두 눈에 띄게 좋아진 점을 주목했다. B씨가 2018년 심사에 제출한 발표자료는 7쪽에 내용도 다소 빈약한 반면 2019년에 낸 18쪽짜리 자료에는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B씨는 2018년 심사 때 최하위 5등이었는데 2019년 심사에선 2등을 차지했다.

재판부는 A씨가 평가단 내부 정보를 주지 않았다면 B씨의 합격 가능성이 작았다고 판단했다. A·B씨가 문씨의 죽음 이후 수사가 시작되자 휴대전화를 바꾸고 메일 계정을 삭제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점도 지적했다. 대법원도 원심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와 피고인 측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사건은 조교사 개업심사에서 탈락한 문씨가 2019년 11월 비리를 폭로하는 유서를 남기고 숨진 것을 계기로 수사가 시작됐다. 2005년부터 부산경마공원에서 기수로 일했던 문씨는 조교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하지만 면허를 딴 뒤로 7년 동안 개업심사에서 계속 떨어졌다. 조교사는 개인사업자 신분이지만, 마사회의 심사를 통과해야만 ‘마방’을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다. 문씨는 유서에서 “면허 딴 지 7년이 된 사람도 안 주는 마방을 갓 면허 딴 사람들한테 먼저 주는 더러운 경우만 생기는데, 그저 높으신 양반들과 친분이 없으면 안 되니”라며 내부 비리가 만연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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