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보다 대폭 낮게 신고 다수
대형아파트 ‘세금 역전’ 현상도
국세청 “감정평가 더 강화할 것”
국세청이 상속·증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고가 아파트와 단독주택으로 확대하면서 올 1분기 시세보다 터무니없게 낮게 신고한 75건을 적발했다. 특히 매매 사례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을 다수 포착했다.
국세청은 올해 1분기 상속·증여세 과세 대상으로 신고한 75건의 부동산을 감정평가한 결과, 신고액(2847억)보다 87.8% 늘어난 총 5347억원으로 과세했다고 24일 밝혔다. 납세자들은 부동산 가격을 평균 38억원으로 국세청에 신고했으나 국세청 감정평가에선 그보다 87.8%(33억원) 많은 71억원으로 과세가액이 정정됐다.
부동산 종류별로 보면, ‘꼬마빌딩’ 한 건당 평균 신고가액은 45억원이었는데 국세청의 감정가액은 평균 81억원이었다. 특히 기준시가 60억원으로 신고한 서울 성동구 성수동 카페거리에 있는 한 꼬마빌딩의 경우 국세청 감정가액은 320억원으로 증가율이 433%나 됐다.
주택은 건당 평균 신고가액이 29억원인 반면 국세청 감정가액은 평균 59억원이었다. 거래가 거의 없는 초고가 대형 아파트의 신고가액이 거래가 잦은 중·소형 아파트의 신고가액보다 낮은 세금역전 현상도 확인됐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신동아빌라트(226㎡) 신고가액은 20억원으로 근처 청담동 중·소형 자이 아파트(49㎡)의 기준시가보다 1억원이 낮았다. 국세청은 이를 40억원으로 정정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거래가 드문 대형 아파트의 신고액이 거래가 많은 중소형보다 더 낮은 사례도 있었다.
2020년부터 부동산 감정평가를 시작한 국세청은 2020~2024년 꼬마빌딩 896건을 감정평가해 신고액(5조5000억원)보다 75% 많은 9조7000억원을 과세했다.
- 경제 많이 본 기사
또한 상속·증여세 대상자들이 부동산 가격을 기준시가로 신고해온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올 1분기 기준시가 20억원 이상인 고가 부동산을 납세자가 기준시가가 아닌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한 비율은 60.6%로 지난해(48.6%)보다 약 12%포인트 늘어났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철저한 감정평가 사업 추진을 통해 시가보다 현저하게 낮은 기준시가로 신고한 상속·증여 재산을 시가에 맞게 평가해 납세자가 정당한 몫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