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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삼청교육대’…“국가가 사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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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과거 문교부가 중고등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문교부는 1981~1988년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유격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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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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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용 삼청교육대’…“국가가 사과해야”

입력 2025.04.24 22:14

수정 2025.04.24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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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시은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학생순화교육 사건 4701명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결정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지난 23일 과거 문교부(현 교육부)가 중고등학생들을 ‘학생교육원’에 보내 삼청교육대와 유사한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한 사건을 중대한 인권침해로 판단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문교부는 1981~1988년 학교가 이른바 ‘문제 학생’으로 판단한 이들을 시도교육청 소속의 학생교육원에 보내 학생순화교육을 실시했다. 이들은 현역 군인 등으로부터 유격체조, 포복, 구보, 제식훈련, 접지훈련(공수훈련), 목봉체조 등 특수훈련을 받았다. 가혹행위와 성폭력 등도 있었다.

피해 학생은 4701명 이상이다. 이들은 정상적인 학교생활을 하지 못했으며,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문교부는 부모에게 반강제적으로 동의를 받았고 아예 받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진실화해위는 국가가 공식 사과하고 이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는 조치를 하라고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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