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 24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붙잡힌 5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뒤 붙잡힌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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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