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헤어진 여성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붙잡힌 50대 구속



완독

경향신문

공유하기

닫기

보기 설정

닫기

글자 크기

컬러 모드

컬러 모드

닫기

본문 요약

닫기 인공지능 기술로 자동 요약된 내용입니다.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본문과 함께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내 뉴스플리에 저장

닫기

헤어진 여성 살해하고, 경찰과 4시간 대치하다 붙잡힌 50대 구속

법원 “도주 우려” 구속영장 발부

지난 24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붙잡힌 5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지난 24일 헤어진 연인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특공대와 대치하던 중 붙잡힌 50대 A씨가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인천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헤어진 50대 여성을 살해하고 도주했다가 경찰과 4시간 대치한 뒤 붙잡힌 50대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지난 24일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1일 오후 11시 12분쯤 인천 미추홀구의 한 공원에서 5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경기 과천시 서울대공원으로 도주했으며, 차량 안에서 흉기를 자신의 목에 겨눈 채 경찰과 4시간 이상 대치하다가 다음날인 22일 오전 4시 53분쯤 경찰특공대원들에게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헤어진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우발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범행을 미리 계획했는지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

  • AD
  • AD
  • AD
닫기
닫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