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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딸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 징역 1년···광주지법 “천륜 저버려”

입력 2025.04.25 11:33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광주지방법원. 연합뉴스

생후 3개월 된 딸을 현금 100만원에 팔아넘긴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5일 광주지법 형사2단독 김연경 부장판사는 아동매매(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36)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A씨는 2012년 7월쯤 생후 3개월 된 셋째 딸을 불상의 인물에게 현금 100만원을 받고 매매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A씨는 출산 직후 자녀를 키울 수 없다는 이유로 딸을 영아 임시 보호소에 맡겼다. 이후 A씨는 보호소에서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는 척하며 ‘부모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서약서까지 썼지만 곧바로 누구인지 모르는 매수자에게 딸을 넘겼다.

A씨의 범행은 정부가 임시신생아 번호만 있는 출생 미신고 아동을 전수 조사하는 과정에서 탄로 났다. A씨는 피해 아동을 포함해 3명의 자녀를 출산했는데, 첫째는 입양을 보냈고 둘째도 친정에 맡긴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어린 나이에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출산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천륜을 저버리고 자식 버리기를 반북한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면서 “다만 이 사건이 약 13년 전 발생한 일이어서 처벌의 적시성을 상실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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