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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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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등 5당, 대선 앞두고 강화된 ‘내란·김건희특검’ 재발의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한창민 사회민주당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정진욱 민주당 원내대표 비서실장(왼쪽부터)이 25일 국회 의안과에 야5당이 공동 발의한 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따라 국회에 돌아온 내란특검·김건희특검법을 재발의했다. 특검수사 대상을 늘리고,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가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더라도 열람이 용이하도록 하는 등 보다 강화된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은 대선에 승리해 민주당 정부가 출범하면 그 직후 특검법을 공포하는 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 등 구 야권 5개 정당은 이날 내란특검법(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과 김건희특검법을 공동발의했다. 앞서 민주당은 내란특검법을 두 차례 발의했지만 정부의 거부권 행사 및 국회 재표결 부결로 두 차례 모두 폐기됐다.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각각 네 차례와 두 차례 폐기됐다.

내란특검법안을 제출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국민께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이 파면됐지만 제대로 된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있다는 데 분노하고 있다”며 “5개 정당에서 신속하게 내란특검법을 재추진해 내란의 본모습을 확인하고 철저히 처벌하는 데 집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내란특검 수사 대상은 기존 6개에서 11개로 늘었다. 구 야권은 지난 1월 두 번째 특검법을 처리할 당시에는 법안 통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사 대상을 첫 특검법 11개에서 6개로 줄였는데, 이를 다시 늘린 것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 행위’뿐 아니라 ‘외환 관련 행위’도 수사 대상으로 삼았다. 특검 후보는 민주당과 비교섭단체 가운데 의석수가 가장 많은 정당(혁신당)이 각 1명씩 추천하도록 했다. 직전 발의된 내란특검법안에서 특검 후보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었다.

윤석열 정부가 12·3 불법계엄 관련 자료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봉인’하더라도, 특검이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는 조항도 담겼다. 대통령기록물법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나 관할 고등법원장이 발부한 영장을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요건으로 규정한다. 내란특검법은 국회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동의 또는 관할 지방법원장의 허가가 있으면 열람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현재 180석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동의만으로도 열람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특검수사 대상에 대한 재판은 공개를 의무화하고, 당사자 청구에 따라 중계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혜경 진보당 의원,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25일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김건희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건희특검법과 명태균특검법은 ‘김건희특검법’으로 흡수해 발의됐다. 김건희특검법 수사 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창원국가산단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명태균 게이트’ 관련 여론조사 조작·공천 개입 의혹, 건진법사 인사 개입 의혹 등 16개다. 특검이 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의혹을 인지할 경우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 권한은 윤 전 대통령이 속하지 않았던 정당 중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에 각 1명씩 줬다. 기존에 발의됐다가 폐기된 명태균특검법에서 특검 후보 추천 주체는 대법원장이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특검법에 대해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5월 초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6월 중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해당 특검법의 상임위 및 본회의 통과 시점을 각각 5월 초, 6월로 잡은 것은 대선 시간표와 맞물려 있다. 대선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5월11일 전에 법사위에서 처리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 본회의에서 의결해 차기 대통령이 공포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민주당이 특검 발의 시점을 서두른 데는 특검법 처리에 민주당 경선 유력 주자인 이재명 후보의 의중이 작용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을 차단하려는 뜻이 깔린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민주당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을 확대 개편하는 안건도 의결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 전반을 진상조사하는 당내 기구를 보강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명태균게이트 등을 고리로 대선 국면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등을 겨냥해 총공세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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