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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안전하게 보관해줄게”속여 59억원 빼돌린 일당 4명 검거

입력 2025.04.25 12:06

비트코인을 빼돌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바트화로 환전한 범죄수익금.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 크게보기

비트코인을 빼돌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바트화로 환전한 범죄수익금. 서울경찰청 제공

가상자산 지갑의 복구암호문(니모닉 코드)을 몰래 빼내 피해자의 비트코인 24억여원(현 시세 59억여원)을 가로챈1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니모닉 코드는 가상자산 지갑을 복구하는 데 사용되는 12~24개의 영어 단어 조합으로 이 단어들만 있으면 지갑 안의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도 복원할 수 있어 유출될 시 가상자산을 도난당할 수 있다.

서울경찰청은 피해자에게 접근해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할 방법이 있다”고 속여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편취한 피의자 2명을 송치했고 가담한 2명을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주범 A씨(34)와 범행 수익 관리책 B씨(31)는 2022년 5월 오래전부터 알고 지내던 피해자에게 “비트코인을 안전하게 보관하려면 콜드월렛(온라인에 연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하는 지갑)을 써야 한다”며 지갑 이전을 권유했다. 당시 가상자산 운용에 익숙하지 않았던 피해자는 A씨의 말을 믿고 새로운 콜드월렛을 구매했다. 피해자는 “복구암호문을 종이에 적으면 화재에 취약하니 철제판에 기록하라”는 권유에 따라 이 작업을 맡겼다. 복구암호문은 블록체인에 접근하기 위한 비밀번호를 알고리즘을 통해 단어 24개로 바꾼 것으로 이 단어들을 알면 지갑의 모든 가상자산을 다른 기기에서 복원할 수 있다.

2023년 1월 A씨와 B씨는 피해자가 불러주는 복구암호문을 철제판에 조립하는 작업을 하며 휴대전화 녹음기로 내용을 녹음해 보관해뒀다. 1년 뒤 이들은 자신의 지갑으로 피해자의 비트코인 45개를 복구했다.

비트코인을 빼돌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콜드월렛. 서울경찰청 제공 사진 크게보기

비트코인을 빼돌려 경찰에 검거된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콜드월렛. 서울경찰청 제공

이들은 태국 국적의 C씨와 또 다른 공범 D씨를 가담 시켜 탈취한 가상자산을 여러 차례 가상자산 거래소로 분산 이체해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었다. 태국에 입국해 현지 암시장을 통해 비트코인 20개를 태국 통화인 바트화로 환전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세탁하기도 했다.

경찰은 블록체인 분석기법을 활용해 약 10개월간 피의자들의 가상자산 세탁 과정을 추적한 끝에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경찰은 A씨를 지난 17일 구속해 이날 송치했으며 C씨를 지난달 1일 구속해 7일 송치했다. 범행을 조력한 B씨와 D씨는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피의자들이 탈취한 비트코인 45개 중 25개는 피의자 일당을 검거한 후 피해자에게 반환했으며 나머지 범죄 수익에 관해서는 전량 몰수 및 추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가상자산은 블록체인이라는 강력한 기술 기반 위에 존재하지만, 사용자 본인의 보안 의식이 부족할 경우 언제든 자산이 탈취될 수 있다”며 “지갑의 복구암호문을 타인에게 공유하는 것은 디지털 금고 열쇠를 통째로 넘기는 셈과 같으니 주의를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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