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가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금속노조 제공
금속노조가 부산의 한 제조업체에서 하청노동자가 화물용 리프트에서 추락해 사망한 사건에 대해 사측의 즉각적인 사과와 안전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25일 오전 고용노동부 부산북부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조치가 없어 화물용 리프트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며 “회사는 사고 원인을 재해자 개인의 문제로 몰아가지 말고 즉각 사과하고, 안전대책을 수립하라”고 요구했다.
지난 19일 오후 9시부터 부산 지사과학단지 내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에서 야간근무를 하던 협력업체 노동자 A씨는 화물용 리프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했다. 일하러 갔던 A씨가 돌아오지 않자 동료들이 찾아나섰지만 찾을 수 없었고, A씨는 20일 오전 7시30분쯤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노조에 따르면 사고가 발생한 리프트의 2층 문은 리프트 운반구가 도착해야만 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안전장치가 없어 손잡이를 잡고 당기면 열리도록 돼 있었다. 이는 ‘사업주는 리프트 운반구를 주행로 위에 달아 올린 상태로 정지시켜 둬서는 안 된다’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규칙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해당 리프트는 3층 이상의 위치에 고정된 상태였다. 회사는 방호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사업주가 미리 조정해야 한다는 규칙 조항도 지키지 않았다.
해당 공장은 지난해 하반기에 건축이 끝나 아직 생산 설비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였다. 공장이 가동되지 않은 상황이라 야간에는 위험한 상태였지만, 출입이 통제돼 있지도 않았다.
노조는 “이번 사고의 원인은 출입이 통제되어야 할 장소에 대해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조명이 꺼진 어두운 공장에서 열려서는 안 될 리프트문이 열렸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며 “창고문과 구분이 잘 안되는 리프트 문, 리프트 안전장치 부재 등 엉터리 안전보건시스템이 하청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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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는 사측이 재해자에게 사고 원인을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측은 평소 재해자가 수면제를 복용했고, 동료들에게 체력적으로 힘들다는 얘기를 했다고 안전사고 보고서에 적었다”며 “마치 사고의 원인이 재해자에게 있는 듯 몰아가려 하고 있다”고 했다.
노조는 부산케이블엔지니어링의 즉각적인 사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노동부는 사고가 발생한 구조적 원인을 규명하고, 부산케이블앤엔지니어링의 안전보건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