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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동생 자살한다” 거짓 신고했는데 대법원 ‘무죄’ 확정…왜?

입력 2025.04.25 14:32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권도현 기자

서울 서초구 대법원 입구. 권도현 기자

위급한 상황인 것처럼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했더라도 경범죄처벌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형벌 법규에 관한 해석과 적용은 엄격히 해야 한다는 취지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7월5일 새벽 대전 유성구 자택에서 “사촌동생이 자살한다고 연락 후 핸드폰을 꺼놨다”며 3차례 거짓으로 112 신고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처벌하도록 한 경범죄처벌법을 근거로 A씨를 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가 허위로 신고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 신고 내용이 법률이 거짓신고의 요건으로 정하고 있는 ‘있지 않은 범죄’라는 문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1심 재판부는 “형벌 법규의 해석과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며 “비록 범행 동기나 방법 및 범행 정황에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형법 문언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확장할 수 없다”고 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지만 2심은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경범죄처벌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했다.

다만 A씨가 기소된 이후인 지난해 7월 112 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이 사건 같은 상황을 처벌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됐다. 범죄나 각종 사건·사고 등 위급한 상황을 거짓으로 꾸며 112신고를 한 사람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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