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수 김호중. 연합뉴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34)가 2심에서도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3부(김지선·소병진·김용중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9일 밤 11시4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매니저 장모씨(40)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잠적했다가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김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고 2심 판단도 같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의 음주량이 상당해 보이고 단순히 휴대전화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다”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김씨 대신 장씨에게 경찰에 자수하도록 한 혐의(범인도피교사)로 기소된 김씨의 소속사 이광득 전 생각엔터테인먼트(현 아트엠앤씨) 대표(42)와 본부장 전모씨(40), 매니저 장씨에 대해서도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이씨와 전씨, 장씨는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6개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1심 판결을 유지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