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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손준성 검사 탄핵심판 재개···오는 29일 2차 변론준비기일

입력 2025.04.25 15:11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이 지난해 12월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무죄를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한다.

헌재는 25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손 검사장의 탄핵심판 2차 변론준비기일을 오는 29일 오후 3시 소심판정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손 검사장은 2020년 21대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을 사주했다는 ‘고발사주’ 의혹을 받았다.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시절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 당시 여권 인사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전달했다는 혐의로 2022년 5월 기소됐다. 수사를 맡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검사장이 ‘제보자X’로 불리는 지모씨 관련 판결문을 실명이 담긴 상태로 유포했다고 보고, 개인정보 보호법 및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이에 국회는 2023년 12월 본회의를 열고 손 검사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사건이 접수된 뒤 헌재는 지난해 3월26일 탄핵심판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열고 탄핵심판 절차를 개시했는데, 그해 4월에 이 절차를 정지했다. ‘같은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가 심판 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 헌재법에 따라서다.

손 검사장의 형사재판에서 1심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고 고발장 작성에 관여한 점 등을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판단이 바뀌었다. 2심 재판부는 손 검사장이 김 전 의원에게 메시지를 직접 전송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 24일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해 무죄를 확정했다.

이렇게 형사재판이 마무리됨에 따라 헌재는 탄핵심판 절차를 재개하기로 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손 검사장이 고발사주 의혹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기 때문에 헌재가 같은 사유로 제기된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헌재는 손 검사장과 함께 탄핵소추된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와 이정섭 대구고검 검사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기각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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