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5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가 열리고 있다. 배시은 기자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활동이 끝나고 3기 진실화해위 출범을 앞두면서 ‘과거사 국가기구’의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거사 정리를 위한 국가기구를 상설화하고, 그 구성원인 위원들도 국가폭력을 옹호하는 문제적 인사들을 배제하는 등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25일 오후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등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새 정부, 과거사 국가기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토론회를 열었다.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는 2기 진실화해위 활동에 대한 비판이 먼저 나왔다. 토론에 나선 김상숙 성공회대 교수는 진실화해위 주요 인사들이 이념에 의해 희생자의 인정 기준을 편파적으로 설정·심의하며 진실 규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광동 전 위원장과 박선영 위원장, 이옥남 상임위원 등이 반공 이데올로기 부활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라며 “한국 군·경과 미군의 가해 사실은 축소하는 등 편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폭력을 정당화하거나 옹호한 인사는 위원회 위원과 간부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 15일 기준 2기 진실화해위의 ‘진실규명 조사·결정 현황’을 보면 군·경에 의한 희생 사건(1만189건)은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4092건) 보다 약 2.5배 많다. 하지만 군·경에 의한 사건에 대해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을 결정한 비율은 48.5%, 적대세력에 의한 사건의 진실규명 비율은 75.4%다.
진실화해위 등 과거사 정리를 담당하는 국가 기관이 상설화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김 교수는 “과거사 정리를 지속적이고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재단 등 상설기구를 설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완익 전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장도 “진실화해위가 상설기구가 되는 등 5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해 관련 업무를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실화해위가 일반 수사처럼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진희 전 진실화해위 조사위원은 “진실규명 목적 설정 없이 위원회가 기계적으로 운영됐고, 진실규명은 재판 증거용 제출에 국한됐다”며 “이로 인해 조사 방식이 수사 편향적으로 구성됐고 피해자 중심주의 접근이 배제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순히 과거사 정리가 아니라 피해자 존엄 회복과 사회 공동체의 책임을 회복하는 과정이 진실규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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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변호사(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는 “2기 진실화해위 특별법에서 배·보상 부분이 빠졌었는데, 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며 “뿐만 아니라 유해 발굴 등이 여러 현장에서 되지 않고 있으니 유해 발굴과 관련된 업무를 명시적으로 법에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2기 진실화해위는 오는 5월26일 진실규명 조사 기간이 만료되며 오는 11월 활동이 종료될 전망이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지난 24일 3기 진실화해위의 조속한 출범을 위한 과거사정리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