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제21대 대통령선거 경선에 나선 이재명 예비후보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오마이TV 스튜디오에서 열린 오마이TV 초청 토론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의 1, 2차 합의 기일을 빠르게 진행한 뒤 3차 합의 기일은 지정하지 않았다. 6·3 조기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 다음달 11일까지 결론이 나올지 주목된다.
25일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다음 전원합의체 합의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앞서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22일 이 후보 사건이 대법원 소부에 배당되자마자 전원합의체(전합) 회부를 결정했다. 회부 당일 첫 합의기일을 열고, 바로 이틀 뒤인 24일에도 2차 합의기일을 여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심리를 진행했다.
첫 기일에서는 주심인 박영재 대법관이 동료 대법관들에 사건 개요를 설명한 이후 절차 논의가 진행됐고, 두번째 기일에선 대법관들이 본격적으로 사건의 실체적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합 합의기일이 진행되는 곳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1층 대법원장 집무실 옆 전원합의실이다. 이곳은 113㎡(약 34평) 규모이고,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제외하면 출입이 극도로 제한되는 곳이다. 논의 내용이 유출되지 않도록 도청 방지 장치까지 달아둔 것으로 전해진다.
전합 심리 과정에는 대법관 외에 재판연구관도 관여할 수 없다. 쟁점이 복잡한 사례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아주 예외적으로 들어가는 사례가 있지만 드물다. 수석재판연구관 등이 보고하러 들어온 경우에는 대법관들이 합의에 관한 발언을 일체 하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관들은 이 사건과 관련해 앞으로 한두 차례 이상 더 심리를 진행하며 합의하고, 최종적으로 다수결로 결론을 낼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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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결론 시점을 놓고 대선 이전에 나올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보통 전합 심리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열리는데, 이미 이틀 간격으로 두 번이나 합의기일을 진행했을 정도로 이례적인 상황이다. 다음주에 또 합의기일을 잡는다면 대법원이 대선 전에 어떤 식으로든 이 사안을 정리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이 낼 수 있는 결론은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하는 ‘상고 기각’, 유죄 취지로 원심 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내는 ‘파기환송’, 재판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재판 정지’ 등 크게 3가지로 점쳐진다. 이 후보는 검찰의 상고가 기각될 경우 대권가도에 더 힘을 받지만 유죄 취지로 원심 판결이 파기될 경우 ‘사법 리스크’를 계속 안고 가게 된다. 대선에서 승리하더라도 이후 파기환송심에서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이것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논란이 불가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