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회보장협의 보완 요구 잇따라
도의회서 관련 예산도 전액 삭감
도 “보완해 흔들림없이 재추진할 것”

지난해 11월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제주형 건강주치의 도입을 위한 토론회. 제주도 제공
제주도가 추진하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계획했던 7월 도입은 어렵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주 제주도의회에서 이뤄진 올해 첫 추경안 심의에서 제주형 건강주치의 시범 사업 관련 예산 18억원이 전액 삭감됐다고 27일 밝혔다. 도의회는 보건복지부와의 사회보장제도가 완료되지 않은 점, 조례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 사전 준비 부족을 삭감 이유로 제시됐다. 예산이 전액 반영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7월 건강주치의 도입은 어렵게 됐다.
실제 정부와 진행 중인 사회보장 협의도 순탄치 않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복지부는 제주형 건강주치의 사업 계획이 구체적이지 않고,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될 우려가 있다며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도는 3월 두 차례에 걸쳐 보완했으나 이달 또다시 재협의 통보가 왔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만성질환 관리 사업과의 중복 우려와 관계 설정, 주치의 1인당 연 1000명 이상 관리에 따른 세부계획 등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있었다”면서 “해당 내용에 대해 충분히 보완했다고 생각했는데 재협의 통보가 다시 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는 당초 목표인 하반기 시행은 어렵게 됐지만 여전히 건강주치의 도입에는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도는 다시 자료를 보완해 다음달 초까지 복지부에 제출하고 재협의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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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구상하는 건강주치의 제도는 의료 소외지역인 농어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아동이 대상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의사가 조건을 갖추어 도에 주치의 신고 및 등록을 하고, 주민은 주치의를 선택한다. 주치의는 건강위험 평가, 만성질환 관리, 건강검진, 예방접종, 건강교육, 방문진료 등 해당 주민의 건강을 포괄적이고, 지속적으로 관리한다. 도는 해당 의원에 건강주치의 도입으로 인한 환자관리료, 인건비 등을 지원한다.
조상범 제주도 안전건강실장은 “관계 전문가 자문과 실무부서 간 사전 조율 등을 거쳐 복지부에 보완안을 제출하고, 관련 조례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라면서 “시행 시점은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사업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과 홍보, 도의회 설득 등 관련 준비를 하면서 흔들림 없이 재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