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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요약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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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 경향신문&NAVER MEDIA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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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해야만 받을 수 있던 장애아동수당, 생계·의료급여 대상자에겐 신청없이 지급

입력 2025.04.27 14:54

  • 이혜인 기자
  • 기사를 재생 중이에요

이번달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대상 장애아동은 당사자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창준 기자

이번달 22일부터 생계·의료급여 대상 장애아동은 당사자 신청 없이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이창준 기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는 장애아동은 이달 22일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월 최대 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자동으로 지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 시행으로 이 같이 수당 신청 방식이 바뀌었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중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장애 정도에 따라 3만~22만원의 장애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그간 장애아동수당은 본인이나 부모 등이 신청해야 받을 수 있었는데, 신청 누락으로 인해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있었다.

앞으로는 생계·의료급여 수급 아동이 신규로 장애 등록을 하거나, 등록 장애아동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 되는 경우에 담당 공무원이 신청하면 장애아동 당사자 신청 없이도 수당이 지급된다. 다만 생계·의료급여 외에 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해야 장애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수급자 현황을 보면, 전체 수급자 1만7000여명 중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1만1000여명이 당사자 신청 없이 수당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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